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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문의 게시판

제 목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yeunmiya
등록일 2020.03.19 23:37 조회수 898

3월18일 예치금으로 한번 결재되고

3월18일 카드로 한번더 결재된거 맞나요

카드 취소가 안되었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해서요

 

댓글: 1개
운영자
2020.03.19 23:54

안녕하세요. 아이지키미 운영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복결제되지 않았습니다.
 
카드사로 결제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2020/03/19 08:35:18에 승인번호 37917518로 30,000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제로 인한 서비스 기간은 2020.03.18~2020.06.17까지 3개월입니다.
 
고객님께서 두번 결제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고객님께서는 자동결제로 서비스를 신청해 주셨었습니다. 자동결제를 신청해 주시면 기간만료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2. 2020년 3월 17일이 되어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어 저희가 카드사로 결제 요청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에 고객님께서는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변경하는 결제요청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결제요청을 하셨을 때에 실제로 추가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카드사로 30,000원의 결제 요청은 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3. 고객님께서 "예치금"으로 결제한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카드사로 결제요청을 하고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었습니다.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저희 결제시스템상은 3개월의 서비스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의 가치가 30,000원으로 환산되었던 것이고, 그 부분이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예치금"입니다. 즉, 3월 18일에는 아직 카드사로부터 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미리 서비스를 개통해 드린 서비스의 금액가치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복 결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객님의 요청으로 자동결제는 현재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서비스 기간 만료후 더 이상 자동연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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