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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단내역 문의사항
글쓴이 yej0905
등록일 2019.12.18 15:26 조회수 827
안녕하세요?
일일레포트에 보면 차단내역에
예를들어 유투브에서 유해 성인물이 차단됐다고 기록이 되는건 유투브에 접속했을때 차단이 되었단 건가요?
바꿔말해 유투브에 접속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1개
운영자
2019.12.18 15:37
안녕하세요. 아이지키미 운영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의 차단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유튜브에 접속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유튜브 사이트(www.youtube.com)에 직접 접속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이트(SNS 등)에 링크된 영상을 시청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화면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기본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자녀 컴퓨터에서 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왼편의 "아이지키미 관리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이지키미 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화면 기록을 열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유튜브의 차단 횟수가 꼭 "성인 동영상"의 시청을 차단한 횟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튜브 사용시 성인 컨텐츠가 나타나지 않도록 아이지키미가 사전 차단 기능을 작동시킨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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